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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12월, 강원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12세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인 A 씨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.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제동 계열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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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 급발진 혐의
그러나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만을 의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, A 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얻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분석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.
이로써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, A 씨 측은 국과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.
사고로 인한 아이의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며,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선처를 구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촉발하였습니다. A 씨 가족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련 글을 게시하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. 이 사건은 차량의 급발진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, 안전 및 법률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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